고용·노동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일 11.30

사업 종료일인 내년 1.31까지 연장할 수 있음

저는 계약 만료로 계약종료 처리하고 싶은데

따로 회사에 얘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측에서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다는 점에 대한 확답을 받고 11/30 기준으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에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회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원한다면 미리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확답을

    받고 퇴사를 하는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도 계약 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만료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회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식 연장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다툼 없이 처리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