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도 계약 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만료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회사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정식 연장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 회사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다툼 없이 처리받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