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본인 피해 사실이 아닌데 타 직원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원이 본인보다 직위가 높은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해당 직원은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채 조사 출석 및 문답서 작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시기, 장소, 구체적인 발언 또는 행동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진술내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신고서 원문이나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내용이 아닌, 본인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사실 또는 조사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에게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 또는 조사대상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
② 신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행위의 시기·장소·발언·행동 등 조사대상 사실을 특정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아무런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답서 작성 또는 조사를 요구받는 경우, 피신고인이 먼저 신고내용 또는 조사대상 사실의 특정 및 서면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지
④ 조사 당일 질문을 통해 처음 신고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답변하지 않고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 서면답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지
⑤ 위와 같은 조사 방식이 피신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향후 조사 결과나 징계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별개로, 피신고인 역시 자신에게 어떠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소명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또는 판례상 피신고인의 방어권 및 조사절차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