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본인 피해 사실이 아닌데 타 직원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원이 본인보다 직위가 높은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해당 직원은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채 조사 출석 및 문답서 작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시기, 장소, 구체적인 발언 또는 행동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진술내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신고서 원문이나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내용이 아닌, 본인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사실 또는 조사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에게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 또는 조사대상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

② 신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행위의 시기·장소·발언·행동 등 조사대상 사실을 특정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③ 아무런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답서 작성 또는 조사를 요구받는 경우, 피신고인이 먼저 신고내용 또는 조사대상 사실의 특정 및 서면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지

④ 조사 당일 질문을 통해 처음 신고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답변하지 않고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 서면답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지

⑤ 위와 같은 조사 방식이 피신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향후 조사 결과나 징계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별개로, 피신고인 역시 자신에게 어떠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인 소명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 고용노동부 지침 또는 판례상 피신고인의 방어권 및 조사절차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본인 피해 사실이 아닌데 타 직원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네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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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해해하

    25분 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본인 피해 사실이 아닌데 타 직원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대신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접수하여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직원이 본인보다 직위가 높은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해당 직원은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었는지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채 조사 출석 및 문답서 작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시기, 장소, 구체적인 발언 또는 행동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 및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진술내용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신고서 원문이나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내용이 아닌, 본인에게 제기된 구체적인 혐의사실 또는 조사대상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권리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에게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 또는 조사대상 사실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나 관련 지침이 있는지

    => 아니요 신고사실을 알리고 조사해야하지만,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모두 밝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신고서 원문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피신고인이 소명할 수 있도록 행위의 시기·장소·발언·행동 등 조사대상 사실을 특정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구체적인 조사과정에서 소명절차늘 거치지 않는다면 조사가 되지 않으니, 어느정도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침이나 규정 등에 정해진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려면 그러한 사실을 서로 어느정도는 공개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거죠

    ③ 아무런 신고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답서 작성 또는 조사를 요구받는 경우, 피신고인이 먼저 신고내용 또는 조사대상 사실의 특정 및 서면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지

    => 문답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문답서를 보고 본인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미 조사 협조가 제한적이니 추가 정보 요청하세요

    이런 구체적인 절차같은것은 법규나 노동부 지침에도 정해진게 없슨니다

    ④ 조사 당일 질문을 통해 처음 신고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답변하지 않고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추가 서면답변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지

    => 가능합니다

    ⑤ 위와 같은 조사 방식이 피신고인의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향후 조사 결과나 징계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 징계는 회사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니, 본인도 모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으로 징계를 받는다면 징계으 공정성 위반이 문제되겠죠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보통 조사자쪽에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되기 마련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피신고인이라면 회사측은 이미 신고인과 면담을 거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단지 기억이 안난다,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것이 만사는 아닙니가

    참고로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는것 또한 의무이기에 지속적인 비협조는 별도의 징계사유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되, 최대해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제3자도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내용에 대해 피신고인(가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는

    대면 또는 서면 조사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거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징계를 내릴 경우, 이는 징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추후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조사의 객관성을 볼 때 조사자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당사자(피신고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괴롭힘 관련하여서는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구글 등에

    검색을 하여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피신고인에게 신고서 원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므로 최소한 문제된 행위의 시기/발언/장소 등 조사 대상 사실을 특정해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