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팀 내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인사부장과의 상담도 신고로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인사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업무 진행 시 업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부재,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업무 지시- 증거 및 녹음본 존재) 하여 인사부장님께 요청하여 논의/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사, 노조위원회 등에 제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인사부장님과 상담을 진행한 것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상담과 별개로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