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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소중한치킨
중고퇴사자의 경우 마지막 급여 대장에 소득세 환급금액을 가산하여 정산을 진행하는데, 소득세 환급 진행을 못한 경우 다음달에 근로자에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시) 10월 퇴사 - 소득세 환급액 -1,000,000원
10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급여에 처리하지 못함. 11월에 소득세 부분만 처리해도 문제가 없을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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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발생한 환급세액만 퇴사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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