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0월에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급여 드릴때 정산해보니까 소득세 환급액이 생겼습니다.
이 환급액을 10월 급여 드릴때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원천세 신고한 다음에
환급액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10월 급여 드릴때 소득세 정산분 포함해서 드렸는데 원천세 신고할려고 보니까
계속근로자+중도퇴사자 같이 신고하니까 소득세가 -나와서 환급되는거 같더라구요.
퇴직자한테 이미 지급한 소득세 환급분을 다시 받고, 원천세 신고 환급액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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