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 제출 관련 질문
21. 4.30자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퇴직 당시에 발생한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간 차액(ex.10만원이라 가정)은
퇴직 시점에 근로자에게도 지급하고, 국세청에서 환급도 받았습니다.
(21년에 근로자가 납부한 원천세액 모두 환급)
이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에는
결정세액 0, 차감징수세액 -10만원 이라고 뜬 것을 그대로 두고(퇴직 시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
3.10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 시,
환급세액 조정/기환급 신청세액란에 10만원만
입력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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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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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면 자동적으로 중도퇴사 기정산된 분은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불러와질 것입니다. 애초에 정산된 금액들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