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후 근로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문의
7월 중도퇴사자 발생시 연말정산 후 환급금이 있어 그 금액을 지불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차감징수액 -100,000원 이라 그 금액을 퇴사자에게 지급 완료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있는데 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일 마지막 76번 항목 차감징수액 -100,000원 나오게 신고하면 맞게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이미 100,000원 지불한 것을 적어서 차감징수액에 0원이 뜨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항목에 이미 지급한 100,000원에 대한 것을 적어야한다면 어떤 항목에 적으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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