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인데 소득세 간이정산이 안되어
중도퇴사시 기본공제로 소득세 간이정산 해주지 않아 종소세로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그 회사가 연말정산때 나라에 신고해서 정산받고 떼먹을수도 있나요? 어느 비슷한 문의 답글에서 퇴사 후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는 회사에 청구해야 하고 연말정산때 처리되지 않으면 소득세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있어서 그럼 나라에서 이미 정산받은거로 간주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