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귀속 1월지급 원천세 신고 (12월귀속분을 1월 귀속신고분에 포함하여 신고해도 문제가없는지..)
25년 12월에 중도퇴사자 발생했습니다. 1월에 돈을 지급하여
12월귀속 1월지급이라, 26년 2월에 원천세 신고하려했는데요!
중퇴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라.. (환급)
환급받기 조금 그런데.. 1월귀속 1월지급 신고 분에 포함해서 같이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1귀1지에 포함해서 신고하면 환급안받고 납부하게되어서요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5년 12월에 퇴직한 근로자의 급여를 2026년 01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귀속분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귀속분을 2026년 01월 귀속분으로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의 2025년 귀속분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되며, 2026년 01월분으로 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 2026년 귀속분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됨에 따라 그 귀속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2월 귀속분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하게되면 지급명세서와 틀어지게됩니다.
귀속년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2월귀속 1월지급으로 신고하셔야하며, 환급 신청 하지않고 이월환급으로 넘겨서 추후 원천세 신고 시 차감하시거나 1월귀속 1월지급 원천세 신고서에서 차감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