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가산세발생 했는데.. 가산세 납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5년 12월 30일 ~ 26년 1월 13일 까지 근무 한 일용근로자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25년 신고 1개, 26년 신고 1개 이렇게 총 두 번에 걸쳐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을 1월에 지급하여, 2월 말일 까지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 이라는 문장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뒤늦게 보게되어, 2월 말일에 뒤늦게 기한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한 가산세율은 0.125%라서 직접계산해보니 총 509.63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산세 같은 것을 한번도 납부해보지 않아서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가산세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오지는 않아서 우편물이 올때 까지 계속 기다리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다리다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는게 아닌지도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한 가산세가 509.63원 이렇게 소수로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산세 납부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금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1원단위부터 절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