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계산하려고합니다~~
23년 1월분 10,000,000원 을 2월28일까지 제출했지만
23년1월분 중에 2,000,000만원이 추가되어
12,000,000을 다시 신고해야할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추가분 2,000,000에 가산세만 적용이될가요??
그리고 가산세는 0.25프로 적용외 다른가산세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장에게 근로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매월분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0.25%(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시 0.125%)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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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2백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변경되었거나 소득자별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부과될 것이며, 원천징수금액이 달라진다면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 불이행가산세 : 원천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납세액의 0.25%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