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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계산하려고합니다~~

23년 1월분 10,000,000원 을 2월28일까지 제출했지만

23년1월분 중에 2,000,000만원이 추가되어

12,000,000을 다시 신고해야할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추가분 2,000,000에 가산세만 적용이될가요??

그리고 가산세는 0.25프로 적용외 다른가산세는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장에게 근로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매월분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0.25%(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시 0.125%)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2백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변경되었거나 소득자별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부과될 것이며, 원천징수금액이 달라진다면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 불이행가산세 : 원천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납세액의 0.25%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