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23년분에 대해서 직원이 신고가 잘못됬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실제 소득보다 금액이 더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던데
금액을 더 작게 신고해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바뀐 금액 총액의 0.25%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불분명한 금액 기준으로 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실제 금액보가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다신고한 금액의 0.25%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1개월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0.125%가 가산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