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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강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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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수정가산세

25.1~5월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

금액은 같습니다만 소득자 자체를 수정신고 해야 된다고 하면 가산세가 1%인가요? 0.25%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소득자를 수정하는 경우, 이는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소득의 종류 및 수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율은 일반적으로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지급 금액의 0.25%입니다. 

    제출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0.125%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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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금액과 세금 차이가 없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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