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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25.01.04

급여 추가 지급분 발생으로 인한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12월 급여가 3일에 나가고, 세금 납부까지 다 이뤄진 상황인데, 근로자 추가 지급분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추가 지급분 먼저 근로저에게 지급하고, 수정한 급여대장은 다시 세무담당자에게 본내고, 4대보험료라든지 소득세는 변동된 추가금만 다시 똑같이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1.0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추가지급분에 지급하기 전에 급여대장부터 수정하여 세무사사무실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정신고 이후

    세금이 추가납부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