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1월에 퇴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니 징수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년 연말정산 금액 + 26년 중도 퇴사 연말정산 금액을 합해서
1월 급여에 지급 해줬습니다.
→ 이럴 경우 1월 귀속 1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 25년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 26년 중도 퇴사 연말정산 소득세+주민세 합하여 중도퇴사 A02 부분에 적으면 될까요? (5번 총지급액 : 1월 급여액 // 6번 소득세 합한 금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 퇴사자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셔서 원천징수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1월 지급분에 대한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은 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자란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은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란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