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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견고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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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급여명세서를 매달 월급받기전 카카오톡으로 받았는데

대화기록이 지워져서 들고있는게 몇개 되지않아서

퇴사후 입사~퇴사전까지의 월별급여명세서를 요청했더니 그건 주지않으시고 당장 그만둔 1월의 임금명세서+임금대장만주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할 때에 이미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사용자가 재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직중 매월 카톡으로 교부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재발급 요청에 대해 다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회사가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