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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편안한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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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급여명세서를 매달 카카오톡으로 주셔서..

몇 개 파일은 깨져 있어 저장을 해두려고 다시 요청을 드렸는데,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게 선 넘는 일일까요.. 세금 신고된 내역대로 재발행이라도 해달라했거든요..

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나 주신 파일도 세금 내역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그냥 매달 주시는 명세서로 부탁 드렸는데 이걸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요청 사유는 제가 년초에 청년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 연말 정산 때 일괄로 진행한다 하셨고,

이에 동의하였지만 제가 연말 정산 때까지 근무할지 미지수인데 또 따로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시는 것 같고

그동안은 잘 주시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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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재발급할 의무가 회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깨져 최초부터 제대로 발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