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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가재95
냉철한가재9524.04.23

퇴사후 마지막 달 급여명세서를 못 받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매달 급여명세서를 카톡으로 전달 받았는데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 후 그 다음 달에 연차 사용한 만큼의 월급을 받았는데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받지 못 했습니다.

검색을 좀 하다보니 급여명세서 지급이 의무라고 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이 건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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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발급은 의무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도 임금명세서에 표시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마지막 달의 임금을

    받으면서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달에 급여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