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관련 질문입니다

2022. 11. 15. 16:04

안녕하세요

1년동안 단 한번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무한지 8개월 좀 지난 한 후 (한번도 급여 명세서 주지않은 상태)

"급여명세서 문자로 내용 적어서 보내주까 안받아도 괜찮죠?"

라고 해서 괜찮다했습니다 .

그렇게 4개월 더 근무하였고 급여명세서 미지급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2. 11. 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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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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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문자로 받으신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살펴보시어, 법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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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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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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