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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204
점잖은뱀눈새20424.04.16

급여지연, 급여명세서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월1일부터 파견근로직으로 보안 업무을 보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10일날 급여인데 3월은 15일날 지급 4월은 현재 아직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1월달에 급여 명세서만 받고 그이후은 급여 명세서을 못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을 1월~3월말까지 기간을 작성하고이후에는 연장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계속근무을하고 있는데 이같은 형태에서 노동부에 문의을 하게 되면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일 노동부에서 도움을 준다면 현재 회사은 어떻 한조치을 받을까요 급여가지연 되니 믿음도 안가고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좋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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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임금 지연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소액이고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하므로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직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형사처벌, 과태료 압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