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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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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급여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최초 반정도 입금 후 그 이후 7일뒤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급여를 받은지 3개월이 넘었으나 현재 아무런 말도없이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총 급여가 그 달에 입금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업의 기준이 되려면 2달동안 총 급여가 밀려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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