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