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월 1회 지정된 날짜에 급여 입금이 안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가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최초 반정도 입금 후 그 이후 7일뒤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주는 형식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렇게 급여를 받은지 3개월이 넘었으나 현재 아무런 말도없이 급여가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총 급여가 그 달에 입금되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업의 기준이 되려면 2달동안 총 급여가 밀려야 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와 같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해야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