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시행이전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퇴사시 최근 3개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중도 퇴사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2019년, 2020년, 2021년 미사용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19년(8개 미사용)
2) 2020년(5개 미사용)
3) 2021년(9개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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