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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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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도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 완료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편의를 위하여 3개의 연차를 이월을 해줬습니다.

관련하여 이월된연차3개, 새로 발생된 연차15개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18개에 대한 연차를 모두 보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월된 연차3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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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월된연차3개, 새로 발생된 연차15개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미사용하고 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은 18개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월된 3개의 법적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라 한다 해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15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면 호의에 의해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이월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월한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이월을 한 경우,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촉진여부 등 세부사항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도 새로 발생한 연차와 함께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촉진한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 기한이 지난 시점에는 수당으로 정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