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후 이월된 연차도 퇴사 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도 완료 하였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편의를 위하여 3개의 연차를 이월을 해줬습니다.
관련하여 이월된연차3개, 새로 발생된 연차15개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18개에 대한 연차를 모두 보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월된 연차3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답변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