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회사도 연차촉진제였지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은적이 있어서요.
올해 3년차에 진입하였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차촉진제 일 경우 퇴사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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