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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잉어30
솔직한잉어3021.01.02

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회사도 연차촉진제였지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은적이 있어서요.

올해 3년차에 진입하였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차촉진제 일 경우 퇴사시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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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귀책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1차 2차촉진제도를 모두 활용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모두 촉진한 경우라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차촉진시 근로자가 일부사용, 2차촉진시 사업주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촉진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이외의 일수에 대해서 사용자는 보상의무를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촉진제도의 적법한 활용 +전부촉진의 경우에는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2379)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질 의 】

    근로자들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4항의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로연수에 따라 15~25일,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7항에서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동법 제61조 제1호에서 휴가기간 끝나기 3개월 전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 촉구하고, 제2호에서는 촉구받고 10일 이내 사용 시기 미통보시 사용기간 끝나기 2개월 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귀책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당 아파트는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A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급여는 당 아파트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A사의 관리소장 책임 하에 A사의 직원들이 당 아파트에 상주하며 계약기간동안 근무 후 2012년 1월 31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타주택관리업체 직원들로 교체된 상태입니다(A사의 직원들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A사를 퇴직함).

    4. 따라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귀부의 유권 해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의 사용자라 함은 당 아파트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체 A사인지.
    나. 2011년도 A사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하지 않은 경우(4일~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사용시기 정하여 서면 촉구 등 할 시기가 미 도래되어 촉구하지 않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 시 】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 도래 전에 퇴사한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자에게 정산하여줄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되어 퇴사자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차사용 촉진을 그저 구두로만 지시한 경우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한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촉진이 되어 연차휴가가 강제로 배정된 날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촉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실 복잡합니다.

    회사에서 아래의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이란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라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제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사용촉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차촉진을 한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