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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시기를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유 없이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려면 우선 해고여야 하는데, 권고사직을 하거나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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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차감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위 기간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용자가 시정하기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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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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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등에서 연봉에 대해 기재하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공고의 내용에 따라 연봉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각 회사마다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해당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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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급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씀해보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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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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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오른쪽의 9.4일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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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입사) 3년 중 1개월이 수습이라고 2년만 인정되었습니다 문제제기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재량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승진 누락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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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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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2년 5월 16일까지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2년 5월 17일까지 근로하면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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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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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위 연구수당도 DC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연구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조건, 지급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갖는다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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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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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입사년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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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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