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2022. 04. 18. 20:53

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에서 일부 제외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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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월 지급받는 식대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기본급이 180만원 이라면 위의 61,711원을 포함한 1,861,711원이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그러므로 현재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약 52,729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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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한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식비 10만원중에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61711원만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1914440-(180만+61711원)=52,729원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2. 04. 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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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 10만원인라면, 그중 61,712원을 임금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금액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불법입니다.

        주 5일 8시간 기준 최저월급은 1.914.440 (209시간)이며, 해당기준에 미달된다면

        사업주에게 임금계산을 다시 해줄것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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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월~금, 9시-18시 근무인 경우라면 월 209시간 기준 올해 최저월 급여가 1,914,440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위와 같은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차액분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2. 04. 1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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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어 보입니다.

            1,914,440원 이상은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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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우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한편,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급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식대의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있기에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자가 수령한 식대 中 최저임금법상 1,914,440원의 2%에 해당하는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금액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지급받으신 100,000원의 금액 중 61,712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 1,800,000 + 식대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61,712 = 1,861,712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액인 1,914,440원 미만에 해당하기에,

              질의내용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2. 04. 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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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고려하여 계산되는 최저임금이 1,914,440원에 미달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인바, 회사가 그 미달액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2. 04.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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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계약한게 월급 180만원에 식비가 10만원해서 월급 190만원인데

                  찾아보니까 식비를 주더라도 최저월급은 185은 줘야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렇게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게약을 했더라도 최저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쨋든 식비를 포함해서 190만원을 받으니까 최저월급이 안되더라도 불법은 아닌건가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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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월급에 대해 합의하여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씀해보시고,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4. 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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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시간 근로하는지 알아야 최저미달 확인 가능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식대가 월최저임금액의2%초과금액이 포함되더라도

                      미달입니다..

                      2022. 04.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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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법상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미달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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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이 근로계약 상 소정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2. 04. 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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