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식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2022. 04. 15. 12:55

2022년 최저월급이 191만4440원이고

제가 받는 월급은 세전 180만원정도와 식비가 10만원해서 190만원정도인데

이런경우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월급보다 낮은건가요?

최저월급에 식비도 포함이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것이며, 2022년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됩니다.

2022. 04. 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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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임금에는 식대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식비, 숙박 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통근 등 교통 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로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예,직원이 지출하고 지급받는 출장지 등)은 제외됩니다.

    2022. 04.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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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가 미산입 비율에 해당하게 됩니다(2022년 기준).

      따라서, 식대 100,000원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은 1,852,729원 (1,914,440원-61,711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식대 1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총 1,952,72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수습 기간 등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04.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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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을 비롯해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항목인데,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이 그 예시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을 따져야 하므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04. 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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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식비를 포함한 급여와 최저월급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비 10만원을 포함한 급여가 기재해주신 최저월급인 1,914,440원을 넘는다면 최저월급보다 많이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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