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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집게벌레48
솔직한집게벌레4823.05.23
월급 연봉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질문1

출근 8시 퇴근 18시30분 (점심시간1시간) * 주5일 (5인이상사업장)

최저시급일 경우 월급/연봉 이 궁금합니다.

계산법 알려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질문2

그리고 식비지원을 해주시는데 월급에 플러스 되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이 있다면 그 연봉에 들어가 있는걸까요???

연봉에 식비가 포함되어있다면 식비는 10-20정도 비과세(?)인걸로 아는데 월급은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월급 기준 주휴 및 연장가산수당 포함

    2,480,817원

    연봉 기준 29,769,811원 산출됩니다.

    2. 식비는 보통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9,620원= 2,476,585원(세전)

    2. 연봉: 2,476,585원×12개월= 29,719,020원(세전)

    3. 식비가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이므로 연봉액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2,476,585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12를 곱한 금액이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1에서 계산한 월급에 식대를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0+7.5*1.5(연장수당)+8(주휴수당))*4.345(월평균주수)*9620=2,476,585원입니다.

    2. 식비가 연봉 포함인지 별도인지는 원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출근 8시 ~ 퇴근 18시 30분의 경우 근로시간은 9.5시간 입니다. (휴게 1시간 제외)
    5일간 총 47.5시간이며 40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7.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40시간 * 1.2배 주휴 * 4.345주)으로 환산되며

    연장근로시간은 7.5시간 * 1.5배 * 4.345주 = 48.89시간 입니다.

    1개월 총 시간은 257.89시간이며 최저시급 환산 시 2,480,902원 입니다. (257.89시간 * 9,620원)

    식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일부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정하면 식대는 연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7.5×0.5+8)÷7×365÷12=257

    월 최저임금=9,620×257=2,472,340

    2.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