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식비와 상여금은 비과세인가요?
월급에서 식비 명목으로 나오는 돈과 상여금(성과급)은 모두 비과세인지 아니면 둘 다 연봉에 포함이 되는 과세 영역인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수당 등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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