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속한땅돼지145
신속한땅돼지145

연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내역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내역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 : 46,000,000원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부가급여 : 200,000원 (점심식대) *부가급여라는 단어가 알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대체할 단어가 있을까요?

위 조건이라고 한다면,

월 지급액

  1. 기본급 : 3,270,068원 (월209시간 기준, 주휴포함)

  2. 고정연장근로수당 : 563,266원 (통상임금 ÷ 209h × 24h × 1.5)

  3. 식대 : 200,000원 (비과세 20만원 한도)

  4. 합계 = 4,033,334원 (공제 전 금액)


위 금액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식대 및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출되고, 그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보통 복리후생비 라고 하거나 단순히 고정 식비라고도 합니다.

    고정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를 포괄할때

    식대 까지 포함한 4,033,334원을 245시간 (209시간 + 24시간 *1.5배)으로 나눠

    209시간분이 기본급 + 식대

    36시간분이 고정연장수당 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