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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넉넉한캥거루7224.01.22

임금 구성 항목에서 기본급과 식대의 영향

안녕하세요?

세전 급여 총액은 같으나 임금구성항목에서

기본급 -10, 식대 +10일 때 득과 실이 궁금합니다. 검색해본 바로는 각종 수당(연장, 휴일근로, 연차, 야간근로)에 있어서는 기본급이 감액되면 수당도 감액되는 것 같고 비과세고 4대보험금이 감소하니 월급의 실수령액은 많아지는 것 같네요. 또 퇴직연금은 총 임금이 기준이라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외에 다른 득과 실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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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계산한다면 각종 수당 산정시 식대도 포함하므로 차이가 없으나, 잘 몰라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급이 많은 쪽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기본급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별다른 불잉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당 항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급이 10만원 줄고, 식대가 10만원 신설되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동일하며

    비과세 혜택이 늘게 되므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동일합니다. 4대보험료는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인 식대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줄어들어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득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이 소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며 그 외에 크게 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실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적어주신대로 식대 10만원을 비과세로 조정하면 그만큼 실수령액이 증가되고 퇴직연금에도 식대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게 매월 고정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은 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노동법상 영향이 없습니다.

    이익, 불이익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