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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조롱이2
외로운조롱이224.02.15

식대 비과세 항목 신설시 근로자 불이익 여부

현재 월급여 = 기본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만약 년 120만원, 240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직원 불이익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할 금액을 추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면 좋지만 역산을

할 경우 기본급이 줄게 된다면 불이익이 될 듯해서 말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감소하게 될지요...

식대가 통상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도 영향을 줄까요

우선 기본급 베이스의 성과급에는 영향을 줄 듯 합니다


이 경우 급여항목변경에 따른 동의도 필요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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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그대로 분류된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구성항목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근로계약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은 근로자에게도 유리한 내용으로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에서 식대로 일정 부분 금액을 빼더라도

    모두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에 불이익은 없으며

    식대로 금액을 나누면 비과세여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총액은 그대로 두면서, 기본급을 줄이고 비과세 식대 항목을 신설하는 경우,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 있다면, 성과급 액수가 감소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항목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급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만큼 상여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연차수당, 퇴직금 등 노동법상

    수당 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