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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우렁찬앵무새30

2026년 최저시급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월-토 6일 4시간 근무

기본급 120만원

식대로 고정 20만원

받으면 법정 최저시급 이상 받는건가요?

기본급외 식대등의 기타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최저시급 이상 지급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91,030원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가 약정월급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1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정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4항 3호 식대 + 최저임금법 부칙 2조 2024.1.1 이후 식대 등 전액 기본급에 산입 됨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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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25.1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291,404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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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 단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기본급 12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 1,291,404원(10,320원*125.136시간)보다는 낮으나, 식대 20만 원 산입 시 그 총액이 월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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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140만원을 125.136시간으로 나누면 11,187.8원으로서 최저시급 10,320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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