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91,030원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가 약정월급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1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정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4항 3호 식대 + 최저임금법 부칙 2조 2024.1.1 이후 식대 등 전액 기본급에 산입 됨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