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계산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월-토 6일 4시간 근무
기본급 120만원
식대로 고정 20만원
받으면 법정 최저시급 이상 받는건가요?
기본급외 식대등의 기타수당도 월급에 포함되어 최저시급 이상 지급에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4시간 + 주 6일 근로 = 1주에 24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1,291,030원 정도가 됩니다.
사용자가 약정월급으로 140만원을 지급하고 기본급 120만원 + 고정 식대 20만원으로 임금을 구성한 경우 합산 금액이 위 최저월급 이상이라 최정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4항 3호 식대 + 최저임금법 부칙 2조 2024.1.1 이후 식대 등 전액 기본급에 산입 됨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25.1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291,404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대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 단위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외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하는 식대 등도 포함됩니다.
기본급 12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기본급 1,291,404원(10,320원*125.136시간)보다는 낮으나, 식대 20만 원 산입 시 그 총액이 월 최저임금 수준을 초과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140만원을 125.136시간으로 나누면 11,187.8원으로서 최저시급 10,320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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