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급계산 월급적당한가요
월화 08~17시근무
금토일 08~20시근무
이렇게 해서 250을 받는데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적당한건가요? 근무시간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1시간30분씩 있다고 가정하면,
8시간, 8시간, 10.5시간, 10.5시간, 10.5시간입니다.
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2.5시간 연장근로하는 날이 주3일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이라면
주40시간 : 기본급 2060740원(주휴수당 포함됨)
연장수당 : 2.5시간*3일*4.345주*9860원=321,312원
합계 : 2,382,052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에 1.5배 = 481,969원
합계 : 2,542,709원
위와 같으므로, 250만원 받고 있다면,
상시 5인 미만이라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하고 있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근무시간으로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를 계산하면 약 248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1주 근로시간도 52시간 미만에 해당되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의 한주 총 근로시간은 49시간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634,76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라면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632,620원입니다. 따라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