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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시 저에게 불리한 조건일까요?

급여를 230 받기로하고 들어왔는데 급여신고는 190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서 1년만 근무가 가능해서 계약직으로 일단 계약해달라고 했는데 잘못된걸까요? 이후에 실업급여랑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실급여인 230에서 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190으로 계산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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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상황으로는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발생 여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신고도 되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모두 회사에서 감액하여 신고한 임금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90만원으로 신고한다는 게 공단 4대보험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 경우 40만원만큼 비과세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그만큼 절감됩니다.

    그게 아니라 계약 조건 자체가 23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계약내용 위반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비자발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신고급여와는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