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주 5일제 근무, 9시부터 18시 (1시간 휴식) 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020은 2021년을 잘못 적은거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는 연차 15개중에 12개를 매달 급여에 주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은 연차수당과 별개로 최저임금을 넘겨야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본금액을 185만원이라고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데 원래로 치면 연차는 별개니까
1769111원이 기본급아닌가요...? 2021년 최저임금이 1,822,480원 이니까 제가 못받고 있는 급여인 53369원 에
지금 1년정도 근무했으니 640428은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인가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제가 작년보다 급여와 상여금이 올랐는데 수당 금액도 맨날 똑같더라구요
이부분도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