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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4.18

연차 휴가 발생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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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2년도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는 9.41일(통상 9.5일로 계산, 근기법 제60조제1항) + 4일(근기법 제60조 제2항)을 합해서 총 13.41일 입니다.

    중도퇴사 하실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의 무급처리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관련 내용은 인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네 2022년 해당 근로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일에 따라 9.41일이 부여되었고 밑에 보시면 월차라고 해서 이미 정산받은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보통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경우 이를 최종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정산을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년 7일중 미사용분에 대해 12월31일 지급완료했습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 네, 2022.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의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인데, 입사년도에 1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2021.5.17.~2021.12.31.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된 것입니다.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되며, 반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

    네. 22.1.1에 발생한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그냥 회계연도 적용하니 9.41개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위의 내용을 명시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2.1.1에 발생한 것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오른쪽의 9.4일은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했을경우 2년차(연차) 라고 계산 된 9.41일이 해당 직원의 22년도 연차 발생일인가요?

    만약 1년 미만 퇴사할 경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미만 퇴사의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 재산정한다."별도 규정이 있다면

    정산처리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지급해야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9.41일은 2022.1.1.에 부여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