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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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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5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5월 2일까지만 근무하여도 1년을 채우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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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휴일에 관한 법륳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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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원장의 지시내역, 업무도구를 원장이 제출하였다는 자료,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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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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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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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 근로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아내가 주부인지 등과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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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앞에 어떤 질문은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21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4월 30일까지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만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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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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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생겨(중증질환)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데 조건이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고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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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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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만료및 정규직 전환시 연착개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2021년 5월 18일 전까지 최대 11개, 2021년 5월 18일에 15개, 2022년 5월 18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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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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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고싶으시다면 주 소정근로일 중 적어도 1일은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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