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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재규어263
반반한재규어26322.04.12

연차관련 앞에 내용에 이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답변해주신 분에게 질문드려요~

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

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80%근무라고 적혀있는데,

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

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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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1년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22년 4월 30일이 퇴사일이라면 총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부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

    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 후 11개월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일이 언제인가요?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이후 2년 미만의 기간에는 0개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2년 후에 15개 발생하고,

    2년 이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0개입니다.

    그리고 만약 80%근무라고 적혀있는데,

    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

    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80퍼센트 충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하면 15개가 발생하는데(근로기준법 제60조),

    이 뜻은 1년은 지난 다음에,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충족했다면,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이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예를 든 9개월이 지나서 80퍼센트를 충족했다고 15개가 발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9월 1일 ~ 22년 8월 31일까지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2년 9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이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23년 9월 1일 이전까지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를 제외하고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80% 이상인지 미만인지도 1년되는

    시점까지 근무하여야지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앞에 어떤 질문은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21년 9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2년 4월 30일까지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인 15개는 발생하지 않고,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만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모두 사용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

    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2.4.30.에 퇴사할 때에는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1년간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이 또한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미발생).

    그리고 만약 80%근무라고 적혀있는데,

    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

    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 발생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하는 것이지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02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면, 1년이 되는 2023.9.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앞서 주신 질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21. 9. 1. 입사로 가정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① 21. 10. 1. ~ 22. 8. 1.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② 22. 1. 1. : 15일 * 4개월 / 12개월 = 5일

    ③ 23. 1. 1. : 15일

    ...

    •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의 휴가이므로, 당해 년도 출근율에 따라 당해 년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1월~12월이 연차 산정 기간일 때 9월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9.1-22.4.30 -0에는 왜 0개인지 알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은 15개도 없는 상태이고,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월단위밖에 사용 못하는거건가요?????

    연차는 다음해에 시점부터 15개가 새롭게 주어지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1년간 근무를 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은 1년에 해당하지 않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기준을 1~12개월로 잡았을경우에,

    80%근무면 9월중순이 지나고 15개가 발생한다는건데, 10/11/12월 3개월동안 15개를 다 써야 한다는 것인지도 궁금합

    출근율 80퍼센트라는 것은 1년간 근무를 전제로합니다. 애당초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연단위연차 발생자체가 안합니다.

    1년간을 근무하여 출근율이 80퍼센트미만인경우 1개월개근여부를 따지고, 이상이면 정상휴가일수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