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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2021년 7월 입사일에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임의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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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근무일수)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근로조건 등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과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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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병의 경우에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하던 임금협상 등은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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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무엇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객의 어거지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직원에게 사과 등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적으로는 EAP, 휴가 등을 통해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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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하므로 단순히 근무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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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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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4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36.867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253,706원이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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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용역 계약서는 민법에 따르므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분야는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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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동안의 시정기한을 주므로 이 기간 안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벌금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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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업규칙 등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회사에 말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회사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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