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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다니던 회사가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는 경우 계약 및 협상을 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화사가 타 기업에 먹혀서 인수합병 되는 경우에 인수합병 하는 회사측과
계약과 협상을 다시 진행하나요?
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쫒겨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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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회사 합병시 근로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을 할 때 근로승계가 제대로 이루어 질지 근로조건이 바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승계가 이루어진다 한다면 협상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과 계약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특약이 없는 한 양도기업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사업을 양수한 양수기업에 양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등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합병의 경우에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행하던 임금협상 등은 새로운 사업주와 새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으며, 합병 당사자간에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영상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동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편입되어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수합병 시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와 달리 고용계약은 존속회사에 승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화사가 타 기업에 먹혀서 인수합병 되는 경우에 인수합병 하는 회사측과
    계약과 협상을 다시 진행하나요?
    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쫒겨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 규정의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합병하는 회사가 승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