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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마다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서는 위와 같이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1달 계약직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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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외대상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은 교대제 근로자라 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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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기간 전 퇴사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즉시 종료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사용자가 사직 수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기재하고 있는 퇴사 절차(예: 30일)를 밟아야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무단 결근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될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는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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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월급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당연히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 등에서 이미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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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 B회사 취업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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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체류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신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만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4.345를 곱하면 급여가 계산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상임금은 야간가산시간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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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적으로는 사용자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었다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추가적인 육야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추가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이틀 결근만 하였다면 퇴사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없다고 판정될 정도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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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위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들어갈 경우 큰 무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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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서인데 어이없는 상황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 신고하려는데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근무시간에 대해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는 일반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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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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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의 개념과 사용기한 & 보상휴가제의 사용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가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고 7월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근무한 월일수만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나올 것이고, 7월 1일 이후 퇴사할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일급 비슷하게 수당 1개의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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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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