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산정 및 통상임금기준 근로시간 산정법 도와주세요
한 근로자가 하루에
체류시간 : 15:00~23:00(8시간)
휴게시간 : 21:00~22:00(1시간), 고로 야간근무시간:22:0023:00 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시급은 9160이구요
그럼 주 근무는[ 기본 40+주휴시간=48시간 / 연장 2시간 / 야간 6시간 ]
여기에 4.345를 곱하여
[209시간 / 2시간 * 4.345 * 1.5 / 6시간 * 4.345 * 0.5 ] 로 총 통상임금산정 기준의 근로시간이
209 + 13.1 + 13.1 = 235.2 시간이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월급여 = 시급 * 235.2시간 = 2,154,432원 이 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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