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9시~오전9시 근무자의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4일 근무, 일 12시간 근무합니다.
(22:00~06:00 까지는 야간 수당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근로 시간: 21:00~09:00 (1일 12시간 근무 1주 48시간 근무)
휴게 시간: 02:00~02:30 06:30~07:00 총 1시간 휴게 시간 지급
시간 당 급여 : 15,000
급여 계산 방법 및 주휴 수당 상세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이 한주 44시간(이중 야간근로가 28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2시간 + 6.4(주휴시간) + 18(연장, 12x1.5) + 14(야간, 28x0.5)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16,0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안된경우이고
주당 4일이 고정근무라고 가정할 경우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39.04
주휴시간 27.8
연장근로시간 69.52
야간근로시간 130.35
급여산정근로시간 336.32
시급에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계산시
총 급여는 5044821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