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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거북이84
스마트한거북이84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주6일제

1번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6일(54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

임금 54H*9860(원)=532,440

주휴 8H*9860(원)=78,880

(532,440+78,880)*4.345주=2,656,185원(세전)

2번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45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

임금 45H*9860(원)=443,700

주휴 8H*9860(원)=78,880

(443,700+78,880)*4.345주=2,270,610원(세전)

위의 두가지 임금체제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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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없으므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0+14*1.5 해야 하며,

    다음 다음 사업장은

    40+5*1.5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