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5일제 주6일제
1번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6일(54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
임금 54H*9860(원)=532,440
주휴 8H*9860(원)=78,880
(532,440+78,880)*4.345주=2,656,185원(세전)
2번
근무시간 08: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45시간) /최저임금 적용 9,860원
임금 45H*9860(원)=443,700
주휴 8H*9860(원)=78,880
(443,700+78,880)*4.345주=2,270,610원(세전)
위의 두가지 임금체제 중 오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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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대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없으므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40+14*1.5 해야 하며,
다음 다음 사업장은
40+5*1.5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