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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6월 30일의 15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3개를 사용하고 12개가 남은 것이 맞다면, 퇴사 후 14일 내 12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12개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받을지, 아니면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여 휴가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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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월 4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4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이 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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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무 기간이 겹친다면 고용보험 중복 가입의 문제와 회사에서 겸직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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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면서 퇴직 후, 2개월 단기계약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사실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수는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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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먼저 말을 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경험상 먼저 사용자에게 말이라도 해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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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시 연차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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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 일자와 사직서 상 퇴사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위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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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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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에 대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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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이 처리될 것이나, 위와 같은 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할 뿐이므로,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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