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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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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01월04일부터 연차14.9(약15개)발생

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2022년 04월15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동안 근무할시 15개 발생하는거죠?

나머지 연차 10개는 없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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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2022년 1월 4일이 입사일로부터 366일째이며, 해당 기간(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 달성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께서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권리이기에 사용자에게 환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5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0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입사하신지 1년이 넘으셨다면, 입사 1년 미만이셨던 해에 매달 개근을 하셨다면 각 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수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2022년 04월15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1일 이상이므로 최대26개발생합니다.

    1년동안 근무할시 15개 발생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2022. 01. 04. 기준 15개를 받은 상황에서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로서 근무가능일수에 비례하여 차감하지 않습니다.

    • 비례차감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왜 22.1.4에 14.9개 발생했나요?

    그냥 입사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11개와 합하신 것 같은데, 11개는 22.1.4에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에 1개 발생)

    연차휴가는 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1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없습니다.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 시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녀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를 환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앞으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사용할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환불하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중 퇴사 시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근무로 인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3.31.내지 4.15.에 퇴사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회사의 사규에 회계연도 기준을 택하는지,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사용한 일수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하여 반환활 금원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어떤 경우라도 이미 발생하여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5개가 발생하였으나, 10개를 남기고 퇴사할 경우 10개는 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퇴직 시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다 소진하거나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중 10개가 남은 경우 10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