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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새30
우람한숲새3022.03.22

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2021년01월04일 입사했고, 2021년 11개 연차는 다사용해습니다.

2022년 01월4일기준으로 연차 14.9(약15개)발생중연차 5개 사용했습니다.

2022년 03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2022년 04월15일 퇴사시 연차수당 환불해야하나요?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동안 근무할시 15개 발생하는거죠?

나머지 연차 10개는 없어지는거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연차유급휴가는 2022년 1월 4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2022년 1월 4일에 확정적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이 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4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고 그 중 5일을 사용한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나머지 10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4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2.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최대 26일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에는 기 사용한 5일을 차감한 나머지 2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4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연차에 대한 임금을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1.1.4.부터 2021.12.4.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5일의 연차휴가는 3월 31일 퇴사 및 4월 15일 퇴사 모두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