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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퇴사할 때가지 4대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직접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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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을 경우 10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1개가 남았는데, 이는 미사용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2년 1월 4일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5개 발생하여(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수당이 얼마인지는 210만원 중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되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 1개의 가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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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인수로 인한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용자간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 근무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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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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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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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연장근로수당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급여 지급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2. 항상 칼퇴하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후 연장근로가 잦아지는 경우에는 휴식을 더 중요시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3.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4.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이고, 월급을 해당 일수로 나누면 일급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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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발급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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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 및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이 모두 평균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개수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4,883,01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되지만 월급에서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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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휴가 연차사용 거부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규정의 사용을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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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달 최소한 2,107,533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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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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