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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리꽥꽥
행운의오리꽥꽥22.03.19

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며

주 소정 근로시간 : ㅇㅇ(기업이름)의 업무요청시

근무,휴일 : ㅇㅇ의 요청시

이런식으로 작성되어 있구요.

주5일 몇시간 이런게 아니고

월급 : 9160원 ( 시간x 100시간(월)), 주휴없음,4대가입

이러한 형태 입니다.

월100시간은 주5일,5시간씩 합의하여

나온 시간대이며

현재는 주5일,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될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이러합니다.

제 생각으론 주25시간 근무중 이기때문에

주휴에 당연히 해당된다 생각했는데,

뭐가맞을까요?

주휴수당도 없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는데

최저시급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주에 대한 개근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른다면,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부여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고 근로일에 모두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5시간, 주5일로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5일 개근시 5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내역을 잘 확보하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청구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쥬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의 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달 같은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지급되는 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기본급과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100시간은 4주간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