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며
주 소정 근로시간 : ㅇㅇ(기업이름)의 업무요청시
근무,휴일 : ㅇㅇ의 요청시
이런식으로 작성되어 있구요.
주5일 몇시간 이런게 아니고
월급 : 9160원 ( 시간x 100시간(월)), 주휴없음,4대가입
이러한 형태 입니다.
월100시간은 주5일,5시간씩 합의하여
나온 시간대이며
현재는 주5일,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될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이러합니다.
제 생각으론 주25시간 근무중 이기때문에
주휴에 당연히 해당된다 생각했는데,
뭐가맞을까요?
주휴수당도 없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는데
최저시급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